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체결도 안하고 최저임금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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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m
2024-03-26 11:17
2
122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 3월 25일 중화풍 식당 출근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하게 되있으나 안함
10시부터 근무 4시48분쯤까지 면삶기 근무
출근 첫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홀직원분이 계속 짜증섞인 말투로 지적하길래
계속 참다가 4시45-46분쯤 주방실장이 면을 삶으라해서
삶았고 식히고 다시 데펴서 내줄려하니 주방실장이 말하면 내주라함 그래서 올래 하던 양파까기를 할려고 다시 앉음
그랬더니 다시 내주라해서 내줌 그랬더니 홀직원분이 면 미지근한거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이다보니 조금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거 방금 한거라고 했더니 왜 자기한테 화내듯이 따지냐고 하길래 홀직원한테 설명을 했음 그랬더니 실장 사장 다 와서 무슨일이냐고 해서 다시 설명 그랬더니 다들 방금 했든 말든 미지근하면 안된대서 상식적으로 방금한건데 그게 미지근할수가 있나요 했더니 미지근한걸 하다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알겠습니다 하고 나옴 그리고 집에 와서 사장님께 죄송하다며 문자로 설명드림 그랬더니 자기도 아쉽다며 오늘 일한거 줄테니 계좌 달래서 드림
오늘 9시가 넘도록 돈이 안들어와서 계속 문자를 드림
자기랑 친하냐고 친구냐고 돈 보내준다고 화냄
어이가 없어 참는데 돈 43548원 들어옴 이젠 저도 화남
이게 맞냐고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신고한다고 통보함 그랬더니 계약서는 제가 안쓰고 간거고 돈은 담배핀시간 화장실간시간 중간중간 일없을때 앉아서 쉰시간 밥먹은시간 밥먹은거 다 빼고 줬답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 근로계약서 언제 쓰자고 한적도 없는데 제가 안쓰고 갔답니다? 담배피고 화장실가고 밥먹은시간 중간 잠깐 앉아있는 시간 다 빼는게 맞나요? 내가 로봇도 아니고? 그럼 다른 직원분들도 그걸 다 빼고 돈을 주나요? 공고에도 중식 석식 제공 써있고 밥때가 되면 밥을 줘야지 조선시대 노예도 아니고?
살다살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별 희한하고 그지같은 일 많다지만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차액이 있을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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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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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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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jjan**m
    2024-03-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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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젠 그걸 근무이탈이고 까지하며 걸고 넘어지네요 사장이 ㅎㅎ 상황도 다 봤고 집에와서도 상황설명 다시 하며 죄송하다 했는데?

  • KA_40162**5
    2024-03-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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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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