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예정 되어있었으나 하기전에 짤리는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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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a
2024-03-26 00: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알바 3월27일부터 14일 동안 하기로 예정되어있었구요
예정되었다가 업체사정으로 못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부당해서 문의해봅니다
단순 업체사정에 의해 알바가 필요없어진게 아니라
알바생의 잘못으로 알바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억울해서요
알바 날짜 이전 일주일동안 율동 연습을 해야한다는것을 미리 고지 하지않았고 못오는 사람은 개인연습을 하라며 영상을 올려주어서 개인연습을 하였고
갑작스런 당일저녁 연습있다는 당일 공지 에 다른 저녁 알바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두번의 예고없는 당일 시간 공지에 저녁에 연습이었고 그 담날은 낮에 다른 단기알바를 하며 저녁연습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또 당일 공지로 연습을 낮에 하여서 못 갔어요 이틀연속 당일시간공지 낮에 연습 저는 저녁에만 연습하는 줄알고 이틀 단기알바를 낮에 잡아놨었고 또 참여를 못했더니 막말을 하면서 장난하냐고 하지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미리 시간 비워놓으라 고지도 하지 않아놓고 참석을 안했다고 이미 개인연습을 하며 그 알바에 노력을 하고있었는데 오히려 그사람이 장난친거 아닙니까? 언제는 시간 갑자기 잡으면서 시간되시는 분들 오세요 하더니 안갔다고 알바 하지말라니요?
더군다나 제가 그날그날 전날에도 항상 언제 연습하는지 물어봤고 모른다고 당일날 알수있다는 문자 였는데 알바날짜도 아닌 날짜에 사전미팅 있다는 사실과 시간을 고지안하여서 미처 참석을 못하였고 대신 영상보고 개인율동 연습하라길래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신고방법 없을까요? 알바비가 큰건이었고 그 알바를 하기위해 다른 알바까지 그만두며 시간을 비웠는데요
이대로 짤리는건 너무 억울해요..
단기알바 3월27일부터 14일 동안 하기로 예정되어있었구요
예정되었다가 업체사정으로 못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부당해서 문의해봅니다
단순 업체사정에 의해 알바가 필요없어진게 아니라
알바생의 잘못으로 알바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억울해서요
알바 날짜 이전 일주일동안 율동 연습을 해야한다는것을 미리 고지 하지않았고 못오는 사람은 개인연습을 하라며 영상을 올려주어서 개인연습을 하였고
갑작스런 당일저녁 연습있다는 당일 공지 에 다른 저녁 알바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두번의 예고없는 당일 시간 공지에 저녁에 연습이었고 그 담날은 낮에 다른 단기알바를 하며 저녁연습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또 당일 공지로 연습을 낮에 하여서 못 갔어요 이틀연속 당일시간공지 낮에 연습 저는 저녁에만 연습하는 줄알고 이틀 단기알바를 낮에 잡아놨었고 또 참여를 못했더니 막말을 하면서 장난하냐고 하지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미리 시간 비워놓으라 고지도 하지 않아놓고 참석을 안했다고 이미 개인연습을 하며 그 알바에 노력을 하고있었는데 오히려 그사람이 장난친거 아닙니까? 언제는 시간 갑자기 잡으면서 시간되시는 분들 오세요 하더니 안갔다고 알바 하지말라니요?
더군다나 제가 그날그날 전날에도 항상 언제 연습하는지 물어봤고 모른다고 당일날 알수있다는 문자 였는데 알바날짜도 아닌 날짜에 사전미팅 있다는 사실과 시간을 고지안하여서 미처 참석을 못하였고 대신 영상보고 개인율동 연습하라길래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신고방법 없을까요? 알바비가 큰건이었고 그 알바를 하기위해 다른 알바까지 그만두며 시간을 비웠는데요
이대로 짤리는건 너무 억울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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