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시 3.3프로만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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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두
2024-03-25 21:51
1
7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직 재직중은 아니지만 여쭤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4대보험을 들고있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급여가 낮고, 사정 상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겸직이요. (본 회사에서는 겸직 금지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알지 못 하게 4대보험 들지 않고 근무를 해야하는데..근데, 보통 사장님들께서 투잡해야해서 3.3프로만 떼고 보험도 기본2대보험들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까 싶어요....간절하게 알바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보통 이럴땐 면접시 사장님께 우선 제 상황 말씀드리는게 맞겠죠?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과 협의를 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의 경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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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714su
    2024-03-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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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하셈 근데 연4500만이상이면세금15퍼인가 내야함 이하면 6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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