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11개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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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이섭서비
2024-03-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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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길래 의심만 해봤지 정말 이런일이 닥칠 줄 몰랐습니다. 출근을하는데 계약서상 3월깢니 점장님이 이번주까지만하고 그만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작성하게했는데 제가 찢었습니다. 한달뒤면 퇴직금인데 퇴직금을 안주려고그러냐고 하니 퇴직금받고 관둔사람들이 최근 많아서 그렇답니다 이유는 같은거죠 일하는 매니저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식으로 알바생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나가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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