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이도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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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625**5
2024-03-25 19: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이 안되는데요.휴게시간도 5인 미만은 안주나요? 최저시급으로 지급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옷매장근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미달시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미달시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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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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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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