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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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9
2024-03-25 19:21
0
27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1주일(3/25~3/29) 급구합니다. 물건 피킹,적재, 포장
일주일 만근 가능하신 분들만 연락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공고를 보고 이르바이트 지원했는데 근로계약서를 1일씩 매일매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12:00~13:00)으로 대체한다고 적혀있고 휴게시간은 전혀없고 점심 식대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1일 아르바이트 하면 69,020원- 2,278원(원천세 3.3%공제) =66,740원 지급됩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 ~ 일 다 근무하는게 아니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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