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정식 투입전 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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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fha3**7
2024-03-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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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반 직장 다니고
편의점 투잡입니다.

계약서 장성시 투입날짜 빼고
작정했습니다. 정식 투입하는 날에
날짜를 적겠다고 하셔서 알겠다 했습니다.

계약서는 미교부입니다.

투입 전 교육을 3번 받아야 한다고 해서
몇 시간씩 3번 받았습니다.(사장님이 약속을 펑크내서 당일에 근무투입일이 바뀌기도 2~3회)

정식으로 투입했습니다.
근무전 30분까지는 나오는게 좋다며 다들 그렇게 한다며 알바생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인수인계 시간은 늦게 퇴근이나 일찍 투입이나 수당이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습 때 근무했던건 임금으로 받지 못했다는 알바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그럼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정상 못말한다는 친구가 있고, 다른 친구는 상호 동의하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상호 동의가 아니였구요.

30분이나 일찍 온다거나 수습급여가 없다거나 괜찮은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에도 실제 근로시와 특별한 차이가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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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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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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