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한달도 채 안된 신입사원 경위서 2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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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u0**8
2024-03-25 17: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29입 정식 입사하여 3/25일 오늘이 되기까지
신입사원으로 경위서를 2번이나 작성하였습니다
4일 교육 기간동안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실수하는 건에 대해 업무 프로세스 미이행으로 과실여부를 저에게 따지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여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회사 내규로 경위서 작성은 거부 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 이라고 합니다
수차례 경위서 작성 거절끝에 작성하지 않으면 도저히 대화가 끝나지 않을가같아 결국엔 작성하였지만 너무
불쾌하고 찜찜합니다.
맡고 잇는 업무는 고객센터 유선업무로 고객과 파트너사의 의견을 조율하며 중간 소통창구 역할의 일입니다
살면서 경위를 2회 이상 작성한적은 처음이구요
회사 내부 시스템 정말 이해가지 않습니다
2/29입 정식 입사하여 3/25일 오늘이 되기까지
신입사원으로 경위서를 2번이나 작성하였습니다
4일 교육 기간동안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실수하는 건에 대해 업무 프로세스 미이행으로 과실여부를 저에게 따지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여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회사 내규로 경위서 작성은 거부 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 이라고 합니다
수차례 경위서 작성 거절끝에 작성하지 않으면 도저히 대화가 끝나지 않을가같아 결국엔 작성하였지만 너무
불쾌하고 찜찜합니다.
맡고 잇는 업무는 고객센터 유선업무로 고객과 파트너사의 의견을 조율하며 중간 소통창구 역할의 일입니다
살면서 경위를 2회 이상 작성한적은 처음이구요
회사 내부 시스템 정말 이해가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징계가 나올 경우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징계가 나올 경우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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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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