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근로 주휴수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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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28**4
2024-03-25 16: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당초 공고 및 면접 당시와 다른 조건에
(원조건: 주2회 휴무, 하루 6시간 근무
-≫실제근무: 휴무없이 계속 근무,
하루 6시~10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일했고,
퇴근시간임에도 퇴근을 못하게 눈치주고
화를 내는 등.. 장기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4일(월~목) 근무 후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당일통보x, 통화 전 문자로 남겼으나 고소한다고 답장 옴.)
업주는 손배로 고소하겠다고 한 뒤로 연락이 없었고,
문자 보낸 당일 새알바 뽑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4일 동안 휴게시간 없이 30시간을 일했는데
1. 계약서가 없지만 대중교통 카드 등으로 입증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3. 일용근로자(일 15만원 이하 세액없음)으로 처리됐으면 하는데 그러려면 단기임에도 고용산재보험이 의무인가요? (가입없이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4. 급여 지급 요청했는데 무응답인 상태이고요, 14일 기다리고 노동청에 진정 넣어야되나요?
5. 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손배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당일 통보도 아니고 마지막 근무날 근무하고 영업시간 내에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 무슨 손해배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출근해야된다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무작정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어할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당초 공고 및 면접 당시와 다른 조건에
(원조건: 주2회 휴무, 하루 6시간 근무
-≫실제근무: 휴무없이 계속 근무,
하루 6시~10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일했고,
퇴근시간임에도 퇴근을 못하게 눈치주고
화를 내는 등.. 장기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4일(월~목) 근무 후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당일통보x, 통화 전 문자로 남겼으나 고소한다고 답장 옴.)
업주는 손배로 고소하겠다고 한 뒤로 연락이 없었고,
문자 보낸 당일 새알바 뽑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4일 동안 휴게시간 없이 30시간을 일했는데
1. 계약서가 없지만 대중교통 카드 등으로 입증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3. 일용근로자(일 15만원 이하 세액없음)으로 처리됐으면 하는데 그러려면 단기임에도 고용산재보험이 의무인가요? (가입없이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4. 급여 지급 요청했는데 무응답인 상태이고요, 14일 기다리고 노동청에 진정 넣어야되나요?
5. 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손배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당일 통보도 아니고 마지막 근무날 근무하고 영업시간 내에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 무슨 손해배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출근해야된다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무작정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어할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무 입증이 가능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일만 근무하신거라 주휴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 14일 지나고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이라 변호사 쪽에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제 근무 입증이 가능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일만 근무하신거라 주휴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 14일 지나고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이라 변호사 쪽에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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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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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일수를 다 근무하시고 휴무가 일요일이라면 그 다음주 월요일 근무 진행하셔야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