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이월로 15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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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602**2
2024-03-25 14: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4시간 30분 근로, 주휴수당 안받는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번 달에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했어요
근데 이번달에 저번달에 일찍 퇴근한만큼 추가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번달에 월급은 30분만큼 덜 받았구요
그러면 이번 달은 15시간 근무한건데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나요?
근데 이번달에 저번달에 일찍 퇴근한만큼 추가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번달에 월급은 30분만큼 덜 받았구요
그러면 이번 달은 15시간 근무한건데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단순한 대타나 일부 추가근무에 따른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단순한 대타나 일부 추가근무에 따른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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