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가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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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km**9
2024-03-25 14:2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 입사한게 1월중순인데요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했고 정식으로 세금 10프로를 떼길 원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도 세금 3.3 프로 떼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개인보험들은것도 없고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거죠?전 다치면 큰일나겠네요 매우 나날이 불안한대요 아들밑으로 보험 넣고싶었지만 회사믿고 금방될줄알고 기다리다 시간이 여기까지 흘렀네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회사가 힘든관계로 첫월급부터 밀리더니 쭈욱 몇번을 제날짜에 받아본적이 없는데요 퇴직한 사람들도 줄 형편이 못되 15일이나 급여날짜 지났는데 못받았다고 하네요 저도 나가게되면 못받을거 같아요 급여연속적으로 밀리는것도 실업급여 혜택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급여를 못받을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듣기로는 나라에서 급여 개인적으로 못받으면 750인가는 준다들은거 같은데 맞나요?세금도 3.3프로 떼면 퇴직금이나 실어급여는 못받는건가요?건강보험도요?실업급여 받을수 잇다면 입사한 날짜부터 적용되는지 아님 근로계약서 날짜로부터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가 금전적으로 굉장히 얽혀서 복잡하네요 거래처한테 미수금도 엄청많고 그로인해 직원들한테도 일부만 준다거나 열흘이상 밀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형식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는 부분까지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형식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는 부분까지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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