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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리리야니나노
2024-03-25 11: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시간씩 3교대 근무를 주,야 돌아가면서 합니다. 명목상 2시간씩 휴게시간이 있기는 하나 고객응대나 전화응대를 해야하는데 이걸 온전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제외하고 계산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사업주는 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온전한 휴게시간도 아니고 급여도 그렇고 이상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유롭게 휴게를 하지 못할 경우 휴게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휴게를 하지 못할 경우 휴게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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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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