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닐리리야니나노
2024-03-25 11:19
0
22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시간씩 3교대 근무를 주,야 돌아가면서 합니다. 명목상 2시간씩 휴게시간이 있기는 하나 고객응대나 전화응대를 해야하는데 이걸 온전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제외하고 계산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사업주는 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온전한 휴게시간도 아니고 급여도 그렇고 이상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유롭게 휴게를 하지 못할 경우 휴게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