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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28**4
2024-03-25 12:54
0
9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의원에입사를해서 부당해고를당했습니다 월급은 2700만원으로측정해서 입사를했고 세후월급이 200만원받았습니다 근데 근로시간이 9시에서 20까지 주4일을근무했고 1일은 14시부터19시까지 토요일휴무 일요일9시부터15시까지 총 주 49시간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까지받을수옸는걸로알고있는데 월급이 200받았습니다 아무로 계산해도 최저시급으로계산해도 답이안나오는데 남음잔업시간 받을수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차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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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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