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3.3프로
신고하기
차단하기
bethmi**1
2024-03-25 10:11
0
9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3.3프로 공제할경우 근로시간도 같이 신고가되는건지 일급만 신고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후에 제가 얼마나 근무했는지도 확인 가능한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근로제공을 한 경우 3.3%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4대보험 공제 등을 진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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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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