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내용 차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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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z**r
2024-03-25 08: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된 내용과 급여명세서 내용에 차이가 있어 궁금한 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기재된 기본급보다 명세서에는 기본급이 늘어있고
식대, 교통비 같은 비과세 급여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적거나 삭제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급+식대+교통비 를 합친 총 급여액은 동일하게 돼 있으나 계약서 상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한 기본급보다 명세서 상 지급액이 늘어나서 과세액이 늘어나 계약한 급여보다 적어지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따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식대를 줄여 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되는 부분이 맞나요?
계약서 작성된 내용과 급여명세서 내용에 차이가 있어 궁금한 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기재된 기본급보다 명세서에는 기본급이 늘어있고
식대, 교통비 같은 비과세 급여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적거나 삭제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급+식대+교통비 를 합친 총 급여액은 동일하게 돼 있으나 계약서 상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한 기본급보다 명세서 상 지급액이 늘어나서 과세액이 늘어나 계약한 급여보다 적어지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따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식대를 줄여 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되는 부분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내용과 명세서상 내용, 실제 지급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확인 요청하시고 단순 착오라면 수정 요청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내용과 명세서상 내용, 실제 지급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확인 요청하시고 단순 착오라면 수정 요청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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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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