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내용 차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yjz**r
2024-03-25 08:25
0
4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된 내용과 급여명세서 내용에 차이가 있어 궁금한 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기재된 기본급보다 명세서에는 기본급이 늘어있고
식대, 교통비 같은 비과세 급여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적거나 삭제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급+식대+교통비 를 합친 총 급여액은 동일하게 돼 있으나 계약서 상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한 기본급보다 명세서 상 지급액이 늘어나서 과세액이 늘어나 계약한 급여보다 적어지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따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식대를 줄여 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되는 부분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내용과 명세서상 내용, 실제 지급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확인 요청하시고 단순 착오라면 수정 요청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