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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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85**7
2024-03-25 01:24
1
2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30시간 근무로 계약하여 근무중이었는데,
2023년 12월, 대표님께서 2024년부로 출근시간 변경을 요청하셨고, 제가 거부하였습니다.
2주 뒤, 한번 더 출근시간 변경을 요청하셨고(2024년 4월_재계약시점부터)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건 힘들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직의사 전달했습니다.
사직서 제출했고, 사유는 개인사정이라고 해서 제출했어요.
저는 출근시간만 기존대로 유지되면 지속 근무의사가 있었으나, 이는 대표님께서 거부하셨고, 약간의 조정안을 제안해 주셨으나 제가 출근하기는 어려운 스케줄이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을 우선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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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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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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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3971**4
    2024-04-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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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내용이 개인사정이라면 실업급여 힘들어요ㅠ 사유를 회사출근시간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면100%가능한데..임금체불일경우도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이면 말 그대로 회사에서는 계속 일을 시키고 싶으나 개인이 사정이 생겨서 그만둠..으로 인식해서 어려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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