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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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빠빠
2024-03-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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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이하로 계약했는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둔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상 시급의 90%만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단순노무직은 아닙니다.
1년이하에는 수습기간을 못둔다고 알고있는데 90%만해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으니 이제 합법적인건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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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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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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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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