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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min**3
2024-03-24 20: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9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이고요 개인사업자 밑에 있습니다.
원래 5인 미만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 없는가요?
원래 5인 미만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 없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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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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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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