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장이 같이 일못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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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맘
2024-03-24 17: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6월26일부터 차이797이라는 중식당에서 주5일 정직원으로 근무했는데 올초까지는 인원도 없어서 정말 토나올정도로 힘들어서 원인모를 알러지증상으로 응급실도 몇번이나가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도했는데 스트레스와 피곤이 원인이 될수도있다구 하더라구요 그렇게 올해초까지 힘들다 요즘 들어 제가 지각을 몇번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장이 저와 같이 일못하겠다구 다른점포로 보내준다구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자르는거아니라며 나가고싶으면 자발적퇴사로 퇴직원쓰고 나가라는데 저는 3개월만 더 일하면 퇴직금도 탈수있는데 갑자기 같이 일못하겠다구 하는데 저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작년에 아퍼서 2~3번 결근했었는데 출근시간 몇십분전에 말했다며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얼굴이며 팔,목 전신이 전부다 퉁퉁붓고 손님을 상대할수 없을정도로 몰골이 심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다 걱정할정도로 심각했던상황이였고 점장본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 그때는 쉬라고해놓고 이제와서 무단결근이었다구 하면서 정당한 해고사유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근 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해고를 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근무장소의 변경인지 해고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근 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해고를 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근무장소의 변경인지 해고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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