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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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1
2024-03-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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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독서실총무를 하고있고 하루에 6.5시간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일당 20000원만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출퇴근사진, 사장의 업무지시문자, 다수의 통화기록, cctv로 검시하는등의 정황등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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