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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1
2024-03-24 15: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독서실총무를 하고있고 하루에 6.5시간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일당 20000원만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출퇴근사진, 사장의 업무지시문자, 다수의 통화기록, cctv로 검시하는등의 정황등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출퇴근사진, 사장의 업무지시문자, 다수의 통화기록, cctv로 검시하는등의 정황등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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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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