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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3-24 14:3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 폐쇄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비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고 다른 구직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직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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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구직급여수급요건 조건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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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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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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