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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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28**4
2024-03-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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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 3월 초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첫 출근부터 사장이 일을 금방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계약서 작성 없이 며칠 일해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주일(월~일)일했습니다.

공고에는 10시~20시, 주2회 휴무 기재됐으나
면접 및 출근 시에는 10시~17시 근무, 매일 출근이라고 말을 바꿨고.. 근무 시간이 짧아서 저도 동의했는데 막상 근무하니 손님이 많다고 퇴근을 못하게 해서..
매일 퇴근시간이 달라졌습니다. (23시 내외)

일주일 동안 퇴근시간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휴게시간없이 일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일을 더이상 못하겠다고 문자로 얘기했는데 연락이 없었고요.

그 뒤로 출근하지 않고
일한 거에 대해 지급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계약서가 없는데 사업장에서 제가 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지급,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체불로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출근한 사실만 입증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같이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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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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