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 입좌식 병행 근무인데 차장님이 맘대로 입식근무로만 근무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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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96**8
2024-03-23 23: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말 그대로 공고에 입좌식병행 근무라고 하길래 지원해서 합격하고 2주째 입좌식 병행으로 일 하고있었는데 근무시간 중에 오셔서 근무할 때 이제 앉지말고 서서만 일하라고 하는데 제가 발목부상 때문에 입식근무는 할 수가 없는데 차장님께 사정말하고 입좌식 병행 요청해야겠죠 ?
만약 안된다고 하거나 입식근무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하면 어쩌죠…?
만약 안된다고 하거나 입식근무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하면 어쩌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조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요청 사실만으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조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요청 사실만으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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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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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면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