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갑자기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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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55**6
2024-03-23 19: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백화점에서 스포츠신발브랜드 정직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원공고모집에 250만원이라고 초보도 괜찮아요 이래서 면접보러갔어요 거기서 매니저가 250만원 급여로 쳐준다고 했거든요 초보여도 그래서 난 급여보고 오케이했는데 근데 일주일지나고 이번에 매니저가 우리매니저로 바뀌고 다 직원들 갈리면서 가게매출이 그닥 그렇게됨 단골도 전매니저찾는거 몇번이나보고 매출별로안나온다고 일주일한 나한테 갑자기 월급 250보다 못줄거 같다고 하는거에요 그러면서 너가 생각하기엔 너가 일하는걸보곤 얼마받아야할거 같아? 자기는 전에 있던 매장에서도 250만원 줬던적 없다고 이러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초보뽑아놓고 사실 250은 경력자 월급이라고 그러고요 미리 말도 안해주고요 솔직히 제가 초보니까 잘 이 일을 완전 아는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이고 그렇다고 사고친것도 없고 몇개씩은 팔아줬고요 근데 저렇게 말하니까 너무당황해서 생각해보겠다고 했거든 근데 월급이 정해진급여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근데 이 매니저 근로계약서 아직 안써줌 방금 물었더니 한가할때 쓰자 이이러고 그리고 유니폼도 거의 30만원 넘게 하는데 일단 매니저가 지급하고 내가그만두면 내가 지불해야해서 못그만두겠고 어떡하죠 근데 매니저가 너가 일 파는거 못하면 윌급 내려갈수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스포츠브랜드신발인데 사람이 꼭사라고 강요할수도 없는데 이런말들으니 부담되고 이게 맞나요? 저는 주5일 9시반부터 8시까지하고 주말은 8시반까지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25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차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노동청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접수 고려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월25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차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노동청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접수 고려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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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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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구두로말하는건소용이없고 계약서류가있어야효력이있습니다 자기가그런말한적없다모른다하면 어쩔수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