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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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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43**2
2024-03-22 23: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수습기간에 임금 10% 공제받은 걸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접 볼 때 사장님에게 5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사장님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받아 보니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어 놨더라구요. 3개월 간 수습기간(임금 90%만 지급)이 적용된다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면접 때 들은 바 없었기에, 사장님에게 이에 관해 말씀드려서 수습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첫 한 달 급여는 시급 9000원으로 책정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 경우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제가 5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서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법이라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둔 것이니, 1개월 동안 시급 9000원만 받은 것을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혹시 이걸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 1개월 동안 공제받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업무내용은 카페에서 주문받고 청소하고 음료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볼 때 사장님에게 5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사장님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받아 보니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어 놨더라구요. 3개월 간 수습기간(임금 90%만 지급)이 적용된다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면접 때 들은 바 없었기에, 사장님에게 이에 관해 말씀드려서 수습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첫 한 달 급여는 시급 9000원으로 책정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 경우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제가 5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서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법이라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둔 것이니, 1개월 동안 시급 9000원만 받은 것을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혹시 이걸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 1개월 동안 공제받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업무내용은 카페에서 주문받고 청소하고 음료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에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직접 동의하여 작성하였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에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직접 동의하여 작성하였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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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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