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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53**1
2024-03-23 00: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6일 근무 3.100.000원 3.3%세금신고 조건으로 근무했습니다.2월엔 근무 날짜도 적은데도 2.997.700원 입금 되었습니다.
3월달엔 제가 12일까지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여서 11일 근무날짜로 계산해서 입금될줄 알았는데 967.000원이 입금되어서 물어보니 3.3% 신고자는 근무날짜만 인정해서 입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ㅠㅠ
3월달엔 제가 12일까지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여서 11일 근무날짜로 계산해서 입금될줄 알았는데 967.000원이 입금되어서 물어보니 3.3% 신고자는 근무날짜만 인정해서 입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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