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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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sw
2024-03-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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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한 직장은 매출 대비 성과금이 있는데 월급 지불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그만 둔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되야 하니 세금 신고를 부탁한다 했습니다 그 이후 성과금의 세금을 떼지 않았으니 그 동안의 성과금에 대한 세금을 입금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 월급명세서를 보내주지 않아 세금을 떼간 이후의 월급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공제할 세금이 있는데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경우라면 그 차액만큼은 원인없이 지급된 금액이기에 반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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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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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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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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