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레시피교육(레시피전수동의서) 급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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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94**5
2024-03-22 20: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배달전문점으로 출근을 했는데 보통 출근 첫날부터는 일 배우는동안 크게 일을 하지않고 보면서 배우는게 전부이니 그렇게 하루이틀 일 하고 일이 자기와 맞지 않는것 같다며 퇴사하겠다고 급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기 전까지 일 배우는동안은 레시피교육,레시피전수 동의서 라는 계약서에 교육비 50만원을 책정 해두고 교육기간동안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비를 사장님이 받아가는건 아니지만 교육기간이 적힌 날짜동안 근무한거는 교육기간 중에 퇴사하면 지불 해줄수 없고 3개월이상 근무 하게되면 3개월차 월급에 같이 정산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틀동안 23시간 근무하고 일이 맞지 않는거같아서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동안 제가 일을 보기만 한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병행하며 배웠습니다 이틀동안 일 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교육기간이 끝 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것도 문제가 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무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근무를 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당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잘못입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제 근무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근무를 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당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잘못입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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