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파견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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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3**7
2024-03-22 19: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계약시 회사복지에 관해 문의합니다.
파견직도 연차 사용 및 미사용시 수당 받을수 있는지와
채용공고에 나온 복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웃소싱업체 파견 단기 계약직 입니다.)
파견직도 연차 사용 및 미사용시 수당 받을수 있는지와
채용공고에 나온 복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웃소싱업체 파견 단기 계약직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09: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기업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기업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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