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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29**0
2024-03-22 16:2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022년3월부터 2023년 07월까지 근무했으며 평균급여는 150-160정도되었습니다 그러고 2023년 12월에 4대보험 가입해서 2주정도 근무 후 퇴사하고 2023년 12월 19일에 입사해 2024년 4월1일자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평균 급여는 첫 달은 60만원 정도였고 마지막 두달은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실업급여가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되었을 시 기간과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이러한 상황인데 실업급여가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되었을 시 기간과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09: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인력 부족으로 구체적 임금은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인력 부족으로 구체적 임금은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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