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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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되고싶다
2024-03-22 17: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 15일부터 24일까지 근무 하고있습니다
15일은 9시30분-20시
16일-24일은 10시-20시
식대 8000원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니
주휴수당 78,880원 /식대 8000×10= 80,000원/ 시급 88,7400 ×10= 887,400원 /총 1,046,280원 (3.3 근로소득세 34,527원 제외)
=실 지급액 1,011,753원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급액이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5일은 9시30분-20시
16일-24일은 10시-20시
식대 8000원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니
주휴수당 78,880원 /식대 8000×10= 80,000원/ 시급 88,7400 ×10= 887,400원 /총 1,046,280원 (3.3 근로소득세 34,527원 제외)
=실 지급액 1,011,753원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급액이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5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인력 부족으로 구체적 임금은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인력 부족으로 구체적 임금은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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