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으로12시간을일하는데 휴식시간2시간주는걸 월급에서 제하고주은게맞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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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94**3
2024-03-22 16:06
5
582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시간근무인데 두시간 브레이크타임이 있습니다
예전엔 쉬는시간포함12시간근무로계산됬었는데 법이바뀌어서
쉬는시간을 공제하고 10시간근무로 계산한다는데 출근은 12시간하고 가게에서 두시간쉬고요 이게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2 16:10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KA_43497**2
    2024-03-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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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뭐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음 ㅠ

  • hl38**7
    2024-03-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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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사업주마음이라 법이관여할수가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주간 사무직 8시간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입니다 그래서총9시간이죠

  • 홍련화
    2024-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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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는 없는거죠? 년차도 없으실거 같은데..

  • KA_34704**3
    2024-03-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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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대로 줘야함 눈속임 나오세요

  • KA_39585**3
    2024-03-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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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하는데를 거의 못봄. 5시간 근무인데 휴게를 5시부터~30분 이렇게 쓰라는데도 있음. 실제 휴게 없고 계약서에 꼼수로 기재만 하라는거임. 그런 마인드로 돈만벌어 뭐할건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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