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으로12시간을일하는데 휴식시간2시간주는걸 월급에서 제하고주은게맞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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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94**3
2024-03-22 16:0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시간근무인데 두시간 브레이크타임이 있습니다
예전엔 쉬는시간포함12시간근무로계산됬었는데 법이바뀌어서
쉬는시간을 공제하고 10시간근무로 계산한다는데 출근은 12시간하고 가게에서 두시간쉬고요 이게맞는건가요?
예전엔 쉬는시간포함12시간근무로계산됬었는데 법이바뀌어서
쉬는시간을 공제하고 10시간근무로 계산한다는데 출근은 12시간하고 가게에서 두시간쉬고요 이게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2 16:10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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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분 뭐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음 ㅠ
그건사업주마음이라 법이관여할수가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주간 사무직 8시간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입니다 그래서총9시간이죠
월차는 없는거죠? 년차도 없으실거 같은데..
급여대로 줘야함 눈속임 나오세요
법대로 하는데를 거의 못봄. 5시간 근무인데 휴게를 5시부터~30분 이렇게 쓰라는데도 있음. 실제 휴게 없고 계약서에 꼼수로 기재만 하라는거임. 그런 마인드로 돈만벌어 뭐할건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