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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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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3-22 15:20
2
17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폐업할거 같은데 그럴 경우 관련 기관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2 16:08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고, 사업장 폐쇄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비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고 다른 구직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직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yonguck**m
    2024-03-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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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 da**5
    2024-03-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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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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