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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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되고싶다
2024-03-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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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 15일부터 24일까지 근무 하고있습니다
15일은 9시30분-20시
16일-24일은 10시-20시
식대 8000원
근로계약서에 보니
주휴수당 78,880원 /식대 8000×10= 80,000원/ 시급 88,7400 ×10= 887,400원 /총 1,046,280원 (3.3 근로소득세 34,527원 제외)
=실 지급액 1,011,753원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급액이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2 16:06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시면 하루 일당입니다.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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