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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na**k
2024-03-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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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직장 11개월 계약직 입니다.(4대보험 가입o)
지금 11개월 계약만료 후 6개월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6개월 재계약시 근무지 및 근무회사는 현재랑 동일하고, 소속을 다른회사 소속으로,
근무조건 중 근무시간만 단축하여 근무를 말씀하시는데요.
(근무지 및 근무회사 동일, 11개월근무종료시 퇴사처리 후, 4대보험 가입하는 소속 회사를 달리하여 6개월 재계약)

질문
1. 원래대로라면, 11개월 근무로 퇴직금 발생 안되지만
이런 경우 , 소속은 달라지지만 같은 회사에서 총 1년 5개월 근무하게 되는건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11개월 계약직 근무 급여: 월 300
이후 6개월 재계약시 급여: 월 200

2. 현재는 1개월 만근시 연차1개 발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건으로 6개월 재계약하게 되면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2 16:03
일반적으로 11개얼 근무종료 후 퇴사처리 후 새로 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근로게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회사를 달리하였기 때문에 형식상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다만, 형식적으로 소속회사만 달리하였을 뿐이고, 퇴사처리도 형식적인 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1년5개월을 계속근로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예전 퇴직금 방식(퇴직사유 발생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금액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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