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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잎크로버
2024-03-22 11: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주 5일해서 10일간 서빙알바를 했었어요.
첫 날은 서빙하시는 알바언니 한 분이 계셨고, 둘째 날부터 알바하시는 분이 안나와서 4일간 혼자 알바를 하는데 4일간 사장님의 언행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주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수를 하거나하면 "머리는 폼으로 달렸냐". "이 아지매 못쓰겠네" ,멍청하냐" 이런 말을 서슴치않게 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 저도 표정이 일그러지고 집에 와선 쌓인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표출하고 있더라구요.
5일째 되는 날부터 새로운 서빙알바 분이 오셨지만,
계속 이 상태로는 일하기 힘들 것 같아 그만두었구요.
일을 13일까지 10일간 하고 그만둔지 8일째인데 알바비 지급도 안된 상태여서 사장님께 문자 넣으니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지급 날짜이긴 하지만,사장님이 말하는 이때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원본은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저에겐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둬라 하셨어요.
그 근로계약서에는 사장님이 원하는 만큼 일을 못 할 시에 받기로한 임금의 90%로만 지급한다 되어있구요. 이런 문구는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인셈 아닌가 싶어서요.
그만 둔 매장의 뜻에 따라 알바비를 10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첫 날은 서빙하시는 알바언니 한 분이 계셨고, 둘째 날부터 알바하시는 분이 안나와서 4일간 혼자 알바를 하는데 4일간 사장님의 언행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주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수를 하거나하면 "머리는 폼으로 달렸냐". "이 아지매 못쓰겠네" ,멍청하냐" 이런 말을 서슴치않게 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 저도 표정이 일그러지고 집에 와선 쌓인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표출하고 있더라구요.
5일째 되는 날부터 새로운 서빙알바 분이 오셨지만,
계속 이 상태로는 일하기 힘들 것 같아 그만두었구요.
일을 13일까지 10일간 하고 그만둔지 8일째인데 알바비 지급도 안된 상태여서 사장님께 문자 넣으니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지급 날짜이긴 하지만,사장님이 말하는 이때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원본은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저에겐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둬라 하셨어요.
그 근로계약서에는 사장님이 원하는 만큼 일을 못 할 시에 받기로한 임금의 90%로만 지급한다 되어있구요. 이런 문구는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인셈 아닌가 싶어서요.
그만 둔 매장의 뜻에 따라 알바비를 10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2 15:58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장님이 원하는 만큼 일할시 90%지급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장님이 원하는 만큼 일할시 90%지급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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