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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945**6
2024-03-22 08:10
0
17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 입니다
일 시작전 3일전에 나와서 실습이나 OT 를 한다는데
이것도 시급으로 책정 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단기도 근로계약서 써야겠죠
임금은 일당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2 15:54
근로관계 편입전에 전반적인 교육이였다면 교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사안이고
교육이 실질적인 근로제공이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근로계약도 계약서는 체결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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