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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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83**8
2024-03-22 04: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에 이틀 6시간씩 12시간 근무했고
21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떼갔는데, 20개월 뒤인 23년 6월에 보험 취득일을 등록하셨더라고요,
이 경우엔 연락해서 날짜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1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떼갔는데, 20개월 뒤인 23년 6월에 보험 취득일을 등록하셨더라고요,
이 경우엔 연락해서 날짜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2 15:45
구직급여의 중요한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비발적 실업이여야 합니다
만약, 상담자님이 자발적(자진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근로관계 종료(해고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고용보험료 추가납부를 요구하실 수 있고 ,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담자님이 자발적(자진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근로관계 종료(해고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고용보험료 추가납부를 요구하실 수 있고 ,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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