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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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75**4
2024-03-22 00: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1년 이상 근무로 계약해서 3개월은 수습으로 90%로만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1년이상 근무할 수 있을것 같지 않은데 근로계약서 수정해서 수습은 없게끔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퇴직이 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1년이상 근무할 수 있을것 같지 않은데 근로계약서 수정해서 수습은 없게끔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퇴직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2 15:28
근로계약서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서 근로계약서
새롭게 작성해야합니다(재작성 의무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퇴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규정에 따라 퇴사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작성해야합니다(재작성 의무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퇴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규정에 따라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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