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근무인데 3일만 나오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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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59**7
2024-03-21 20:4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달부터 입사했으며 계약하기를 1년을 하고 6개월 이상 근무 못할시 첫 3개월 수습기간 시급을 9천원으로 산정해 시간당 천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근무했으며 평일 마감파트였고 주말 대타 2번, 2월 23일은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쉬었습니다.
첫달은 원래 주휴가 없다고 하셔서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개학하면서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날이 늘어나더니 최근에 매니저를 뽑고 주 5회에서 4~3회로 출근일수를 줄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계약 미이행으로(주5일이지만 4~3일만 출근) 계약 파기 요청을 하면 10프로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0프로를 지급 안하고 계약도 파기하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2월 14일부터 근무했으며 평일 마감파트였고 주말 대타 2번, 2월 23일은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쉬었습니다.
첫달은 원래 주휴가 없다고 하셔서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개학하면서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날이 늘어나더니 최근에 매니저를 뽑고 주 5회에서 4~3회로 출근일수를 줄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계약 미이행으로(주5일이지만 4~3일만 출근) 계약 파기 요청을 하면 10프로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0프로를 지급 안하고 계약도 파기하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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