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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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43518**8
2024-03-21 18: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의 월급날은 매월 21일이고 지난달 월급을 21일날 받는걸로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날 6시간 근무하고
2월 3,4일날 각각 6.5시간 6.25시간을 일하였습니다
1월월급을 받을시에는 주휴수당이 충족이 안되지만 2월 월급을 줄때는 주휴수당만 +하여 줘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15시간이 이상이 되어 주휴수당에 조건이 충족되어
3월21일날 2월달 월급을 받을때 위 날짜에 대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장님이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여 제가 잘못 설명하였나 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1월 31일날 6시간 근무하고
2월 3,4일날 각각 6.5시간 6.25시간을 일하였습니다
1월월급을 받을시에는 주휴수당이 충족이 안되지만 2월 월급을 줄때는 주휴수당만 +하여 줘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15시간이 이상이 되어 주휴수당에 조건이 충족되어
3월21일날 2월달 월급을 받을때 위 날짜에 대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장님이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여 제가 잘못 설명하였나 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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