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에 문제가 없는지 잔업수당이 얼만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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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96**8
2024-03-21 17: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6,44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임금
근무시간 : 9~6시 휴게시간 1시간
기본급 : 1,856,444 (주휴수당 포함 )
잔업,특근 제외 월급인데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
기본급으로 급여가 되있을 때는 잔업 2시간 하면 잔업수당은 얼마인가요 ?
시급이 아니라 기본급일때는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무시간 : 9~6시 휴게시간 1시간
기본급 : 1,856,444 (주휴수당 포함 )
잔업,특근 제외 월급인데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
기본급으로 급여가 되있을 때는 잔업 2시간 하면 잔업수당은 얼마인가요 ?
시급이 아니라 기본급일때는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2 16:46
급여명세서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본급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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