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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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lrdl1**1
2024-03-21 16: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소득세 3.3%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주 5일 12시부터 오후8시반까지 근무하며
다닌지 몇년 되었는데 퇴직금/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주 5일 12시부터 오후8시반까지 근무하며
다닌지 몇년 되었는데 퇴직금/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2 16:43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3.3%를 공제하였다고 하시는데 혹시 근로자성 부정(예를들어 프리랜서)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해고, 근로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 3.3%를 공제하였다고 하시는데 혹시 근로자성 부정(예를들어 프리랜서)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해고, 근로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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