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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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als
2024-03-21 14: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1000원이고 총 계약기간 11개월로 했는데 임금은 11000원의 90프로만 받았어요. 수습기간이라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1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수습기간 적용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1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수습기간 적용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6:03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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