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어제 받기로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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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90**5
2024-03-21 14: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가 3월1일과 3월3일 행사장설치,철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급여일은 어제인 20일이었는데, 오늘까지 입금이 안되어 오전10시에 문자와 카톡을 남겼습니다.
답장이 없어 오후 2시 20분경 전화도 했지만 받지않았습니다.
알바몬 인증기업이라 믿고 지원한건데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임금을 못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만약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여일은 어제인 20일이었는데, 오늘까지 입금이 안되어 오전10시에 문자와 카톡을 남겼습니다.
답장이 없어 오후 2시 20분경 전화도 했지만 받지않았습니다.
알바몬 인증기업이라 믿고 지원한건데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임금을 못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만약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6:01
일용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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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 경우 문자로 "입금 체불로 노동부 신고하러 가는 중" 문자 남겨 드리면 바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