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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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58**7
2024-03-21 15: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정형외과쪽으로 일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3일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적었고, 수습기간 3개월이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만둔다는 말씀을 드린 후 4일 동안 답장이 없으신데 만약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장님께 다시 연락드리는 게 맞을까요??
정형외과쪽으로 일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3일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적었고, 수습기간 3개월이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만둔다는 말씀을 드린 후 4일 동안 답장이 없으신데 만약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장님께 다시 연락드리는 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6:05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다만 출근한지 3일만에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장님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한달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임금지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2. 다만 출근한지 3일만에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장님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한달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임금지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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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1달 되기 퇴사한다면 무조건 최저시급인걸...
죄지은것도 아닌데. 3일일한거. 직접찾아가서 당당하게. 받으세요.
퇴사하겠다 문자로 말했으니 사직 처리는 해야하는 게 맞고 내선으로 전화해서 연결해 달라고 하세요 문자 답장 안주셔서요 사직서 제출 하러 가야하는 건가요 ? 서로 얼굴 붉혀야 하는 부분인가요 ? 제가 본 업무와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리 부탁드려요 저도 고민 많이 하였는데 제가 해당 업무가 잘 안맞아서요 죄송합니다 하고 통화하고 사과 한번 해주시고 정리하세요 녹음해두시구요 아이폰이 아니시라면요
입금은 다음달 월급날 받을 수도 있긴 함 그 부분 대놓고 물어보시거나 며칠 뒤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사장이 씹으면 정형외과 내선으로 전화해서 제가 퇴사하였는데 답변을 안주셔서 연락드렸다고 전화 연결 좀 부탁드린다고 하세요 저도 죄송한데 이게 혹여 서로 얼굴 붉혀야 하는 일인건가 싶어서요 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