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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21**3
2024-03-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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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6개월 일 하겠다고 말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월은 확실히 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는 제가 일정이 안 되면 그만둬야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까지 작성할 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6:00
사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1개월 전에는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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