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4대보험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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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28**4
2024-03-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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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새로 시작했는데
사장이 그만두는 직원이 너무 많다면서

우선은 계약서 작성없이 일해보고(기간 미정)
나중에 계약서+4대보험 신고하자고 합니다.

시급 10,000원에 일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시간도 매일 다릅니다.

1. 계속 근로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신고했을 때, 소급할 수 있는지
2. 지금처럼 계약서 작성없이 일하는 게 불법이 아닌지
3.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4. 근무일, 휴무일, 근무시간(6~8시간 내)로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로 매일 나오라고 하는데 주말 출근하면 휴일수당을 붙여서 받아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5:59
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신고 소급도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행위가 잘못된 것이나,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4.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 x 1주 총 근무시간/40 x 8h
5.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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