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289**8
2024-03-21 12:17
0
2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pc방에서 월-금 주5일 6.5시간씩 근무하고있는데요3.3이랑 4대보험 둘다 안떼고 통장수령 받습니다. 저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해달라고하면 해주셔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5:40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위반시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예외없이 의무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인 노동자들은 가입의무 대상자이므로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