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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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42289**8
2024-03-21 12:17
0
2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pc방에서 월-금 주5일 6.5시간씩 근무하고있는데요3.3이랑 4대보험 둘다 안떼고 통장수령 받습니다. 저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해달라고하면 해주셔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5:40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위반시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예외없이 의무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인 노동자들은 가입의무 대상자이므로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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