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상하게 나오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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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258**6
2024-03-21 10:59
2
4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64,84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명세서를 안주길래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후급여가 2,000,000으로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있너요??

- 작년겨울부터 재직중이고, 월급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공제전 2,264,842원이 나옵니다.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되되고,주5.5일 일하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까지 일합니다.
시급으로 환산해서 세전 2,264,842원이 나옵니다.

근데 세후가 2,000,000원이 나와요.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서 실슈령액 계산을 해보니까 4대보험을 실수령액 계산기로 쓴것보다 많이 공제하더라구요..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보다 도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실수령액 계산기로 나온결과=공제 후 급여가 비과세로 20만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2,047,102원이 나와야 하고, 비과세항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2,021,222원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개인사업자라 (사장,직원 듈이서 일함)
세금을 더떼가는 건가요?ㅠ

사장한테 얘기할려고 해도 정확하게 덜받는지를 몰라서 얘기 못하고 있어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5:38
귀하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는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은 의무이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vors**n
    2024-04-1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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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아두세요 급여 공제사항이 상세하게 적혀진 걸 받고 싶다 하세요 당연히 받아야할 부분인데 안주시면 이상하게 생각이 든다 하고 더 상대하지 마시고 월급받고 이주 남겨두고 퇴사 통보하고 신고하세요

  • vors**n
    2024-04-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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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생각된다는 말하지 말고 그냥 계속 똑같은 말만 하세요 급여 공제사항이 상세하게 적힌 명세서 부탁드립니다 만 반복하세요 그걸로 빡치게 하면 안주시면 신고할까 싶어서요 하거나 퇴사서 쓰세요 이상한 회사에서 정성 들여 인생 바칠 생각 없다고 전 정당한 퇴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퇴사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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